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전관리예치금 1.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조치의무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예치금의 예치 1)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000m2이상인 건축물(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로서 해당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외)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을 건축공사비의 1%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2)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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