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건축물들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진행될까?


허가받은 건축물들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진행될까?

구조안전의 확인 1. 구조기준 등에 따른 안전확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안전확인서류의 제출 위 1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층수가 2층(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m2(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m2)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축사,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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