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1) 체비지의 우선매각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환지 방식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체비지의 총면적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매각할 수 있다. 2) 체비지의 양도가격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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