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기


농업진흥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기

1.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토지 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 ㄴ.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ㄷ.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ㄹ.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ㅁ. 하천,제방,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ㅂ.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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