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생기는 벌금과 과태료는?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생기는 벌금과 과태료는?

1. 벌금 국가 형벌권의 작용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벌의 일종이다. 벌금은 감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만원 이상으로 하며,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된다. 2. 행정질서벌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행정벌을 말하는데,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행정질서벌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 부과절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 행정질서벌은 행정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해진다. 3. 과태료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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