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기

1. 외국인 등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 2조 제4호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외국인등"이라고 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 외국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 사워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4)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5)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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