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와 벌칙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와 벌칙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와 벌칙금 오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이 강화 되면서 과태료 폭탄을 맞으신분들 많으실 듯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 이라고도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괘태료나 벌점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조심을 해야합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300~500m 일정구간을 교통약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거나 도로 통행제한이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역이다. . .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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