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개인정보보호 특별 보호 (개인영상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가명정보)


[보안] 개인정보보호 특별 보호 (개인영상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가명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상, 특별히 보호되는 개인정보 유형에 대해 알아봅니다. (출처: 개인정보 포털) [ Contents ] 1. 개인영상정보 CCTV 등 공개된 장소를 촬영한 영상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해 정보 수집할 수 있습니다. 1) 범죄예방 및 수사 2)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 교통단속 2. 민감정보 민감정보는 정보 주체의 별도의 허락이 필요하며, 구분하여 정보 수집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민감정보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상 · 신념 2)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및 탈퇴 3) 정치적 견해 4) 건강정보 등 3.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는 별도 동의와 법령에서 요구 및 허락한 경우에만 수집 가능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더욱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


원문링크 : [보안] 개인정보보호 특별 보호 (개인영상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가명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