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농지원부

농지원부 만들려고 검색해 보니 이렇게 나오는데 맞는지요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농지원부는 무엇인가요? - 농업인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현황,농지의 일반현황들을 기재하여 확인 후 기관에 등록된 문서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황을 파악하는 데 사용한다. 한마디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농지원부를 발급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농지면적 1,000이상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경작 재배시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 재배시 -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 목적으로 경작한 지 3년 경과시 (예:임야, 나대지) * 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임대의 경우도 자경을 입증하면 발급 가능하며 농지 소유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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