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 속은 노랗지 않다


노란 봉투 속은 노랗지 않다

[백승현의 시각] 노란 봉투 속은 노랗지 않다 백승현 경제부 차장·좋은일터연구소장 “노란봉투법은 이름부터가 잘못됐다. 불법파업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노골적으로 불복하는 행태를 미화한 네이밍에 불과하다.” 지난달 1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작명이 인간적이고 따뜻한 이미지로 힘없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체는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는 주장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올해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의 정당하지 않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제한하고 나아가 합법적인 쟁의의 범위를 늘리자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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