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취업규칙 #임금체불 #체당금 #노무자문 #산재 #노동사건 #직장인 #노무사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①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②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③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④ 퇴직에 관한 사항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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