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기숙사


근로기준법 기숙사

#근로기준법 #기숙사 #법령 #임금체불 #체당금 #노무자문 #산재 #노동사건 #직장인 #노무사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제10장 기숙사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①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①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1. 기상(起床),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2. 행사에 관한 사항3. 식사에 관한 사항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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