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시간과 휴식(1-1)


근로기준법 근로시간과 휴식(1-1)

#임금체불 #체당금 #노무자문 #산재 #노동사건 #직장인 #노무사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휴식 #근로시간과휴식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근로시간과 휴식(1-1)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근로기준법 근로시간과 휴식(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