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만기시 연장 vs 해지 / 확인내용


재형저축 만기시 연장 vs 해지 / 확인내용

목돈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부활하여 한 때 막차타기가 유행이었던 재형저축 재형저축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가입하여 최대 분기별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적립식 상품으로 7년이상 최대 10년까지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5.4%를 면제해주는 절세목적의 세테크 상품으로 현재는 가입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재형저축 가입기간은 기본 7년으로 만기일 1영업일 이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재형저축 가입당시에도 통장쪼개기에 관심이 많아 재형저축도 여러 개로 나누어 가입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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