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해, 바뀌는 세법 총정리.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법인세, 상속세, 월세소득공제율, 전세융자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023 새해, 바뀌는 세법 총정리.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법인세, 상속세, 월세소득공제율, 전세융자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2월 22일 여야가 합의한 2023년 새해 세제개편안이 23일 밤 국회를 통과했다. 아래 도표는 한 눈에 보는 새해 세제개편안, "여야 합의안"이 개편안. 여야가 합의한 2023년 세제개편안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정부안을 수용했다. 소득세 과표가 1400만원 이하는 6%세율로, 기존 1200만원에서 증액됐다. 과세표준 (과표)은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과세 기준 금액을 말함.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는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2년 유예됐다.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종목당 10억원 이상)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 펀드, 채권 등에 투자해 5,000만원 넘게 이익을 본 경우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식시장 여건이 불안하고 투자자 보호 제도를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2년 유예를 추진해왔다. 또 여야는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월세소득공제율 #소득세과표구간 #상속세 #법인세 #금투세 #전세융자사업 #졍로당지원 #노인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원문링크 : 2023 새해, 바뀌는 세법 총정리.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법인세, 상속세, 월세소득공제율, 전세융자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