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저율과세 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수정안 통과


비과세, 저율과세 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수정안 통과

비과세, 저율과세 3년 연장 1. 비과세종합저축: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간에 예금을 가입하는 경우, 원금 5천만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세 (농특세 포함)15.4%를 비과세 함. 조건 해당자: 만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32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규정에 의해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 유공자 예우법에 의한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제1항 각 호 내용 중 날짜만 3년 연장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22년 12월 23일 국회 가결). 2. 출자금: 상호금융 조합원의 합산 출자금 1천만원까지 배당소득세 비과세: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적용. 2026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까지는 5% 과세, 2027년 1월 1일 이후는 9% 과세. ※ 참고로, 예금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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