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사용 쉬워졌다. (ft. 대출자 주목, 자격,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 사용 쉬워졌다. (ft. 대출자 주목, 자격, 신청방법)

2월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존 제도의 헛점을 보완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는데,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의미, 이전보다 개선된 점, 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금리인하요구권 이란? 대출받을 때와 비교하여 차주의 신용 상태가 일정 요건이상 좋아졌을 때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금리가 차등으로 적용되는 가계대출 상품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신용 상태가 좋아졌다는 의미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취업. 승진. 이직 후 급여 변동, 재산가치 상승, 예적금 실적, 연체 여부, 급여이체 여부 등이 신용 점수 향상에 영향을 미쳤을 때를 말한다. 과거 제도의 문제점 이 제도는 2018년 12월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2021년에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한 차례 제도 개선을 했다. 현재까지 모든 차주는 매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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