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정부지원금 59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신청방법과 기간


난방비 정부지원금 59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신청방법과 기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난방비도 급증했다. 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놀라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가대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정부는 '보편지원'보다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지원' 안을 1월 26일에 이어 2월 9일 추가로 발표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월 9일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난방비 추가지원 기간을 3월까지 1개월 연장하며 지원금액도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즉,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동안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난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13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난방비 지원 제도가 있는 줄 모르거나 신청방법을 몰라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가구도 적지 않다. 아래 상세 내역과 지원 방법을 참고하여 취약계층 본인은 물론 당사자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도록 하자. 상세 내역 (1)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대 5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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