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증권거래세 0.2%로 인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가족합산 폐지. 증시 약세와 세율 인하로 개미들이 낸 세금도 10조원 아래로 '뚝'. 서학개미 연도별 수익금


2023년 증권거래세 0.2%로 인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가족합산 폐지. 증시 약세와 세율 인하로 개미들이 낸 세금도 10조원 아래로 '뚝'. 서학개미 연도별 수익금

2023년 국내주식 증권거래세율 0.2%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 개인이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낸다. 요즘은 증권사 중개수수료는 대부분 내지 않는다. 하지만, 국세인 증권거래세는 낸다. 매도 대금에 부여되는 증권거래세 세율은 2019년에 0.3%에서 0.25%로 낮아졌고, 2021년에는 0.23%로 더 내렸다. 2023년부터는 0.2%로 더 내렸다. 거래세는 주식을 손해보고 매도해도 무조건 내야 한다. 현재는 총 매도 금액의 0.2%를 낸다.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춘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자료=기획재정부 (2022.12.30)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릴 경우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세는 오는 2025년 1월 1일까지 2년간 유예한다 (기재부 추경호 장관 2023.1.30. 임시국무회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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