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해외주식 양도세 1억, 배우자 증여 후 팔면 0원


[절세] 해외주식 양도세 1억, 배우자 증여 후 팔면 0원

해외주식 양도세 세율 및 납부 기간 연말이 다가오면 해외주식 투자자 (서학개미)들은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세 금액이 결정되기에 신경이 씌인다. 해외에 상장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매매로 수수료를 제외 하고도 250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해외주식 매매로 종목별로 이익과 손해를 모두 통산한 상태에서 매매 수수료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곱한 금액이 양도소득세이다. 참고로, 양도세 소득금액과 양도세액은 증권사 HTS(컴퓨터), MTS(앱)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온다. 메뉴에서 찾아서 확인하면 된다. 해외주식을 취급하는 한국의 증권사 중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많다. 올해 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익년 5월 31일(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까지이다. 참고로, 국내주식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선 종목당 1% 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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