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출자금 비과세 한도 2,000만원으로 증액 방법. ft.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축협, 산림조합.


조합원 출자금 비과세 한도 2,000만원으로 증액 방법. ft.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축협, 산림조합.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처럼 조합을 운영하는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오늘은 출자금 비과세 한도 증액의 의미와 방법, 주의점에 대하여 알아 본다. 조합원에게 출자금 이란 상호금융의 조합원 출자금은 신규자본 유입의 통로이다. 출자금은 조합 사업의 밑천이다. 1년 간의 사업 이익금은 배당의 형태로 이듬해 2월 총회 결산 후 분배된다. 예를 들어, 2023년 2,000만원을 1년 출자한 조합원 A씨가 있다면, 이듬해 2월에 조합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사업성과가 좋아 연7% 배당소득을 받게 된다면 140만원이 지급될 것이다. 그런데 2023년에는 출자금 비과세 한도가 1,000만원까지라, 비과세 출자금통장에 입금된 출자금 1,000만원에 대한 연7% 배당소득인 70만원은 그대로 받고, 과세 출자금통장에 출자된 나머지 출자금 1,000만원에 대한 연7% 배당금은 15.4%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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