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상속.증여.소득세 총정리


2024년 달라지는 상속.증여.소득세 총정리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중에서 중요한 8가지를 간추렸습니다. 절세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증여세법)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공제 1억원 추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10년통산)과는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나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혼인이나 출산 시 1억원 한도로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는 것! 단,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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