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참여해도 10만원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 690만명,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해도 10만원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 690만명,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해도 지자체가 약속한 세액공제 1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이 690만 명이나 된다. 이유가 뭘까요? '고향사랑 기부제' 란? '고향사랑 기부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다. 고향사랑 기부제, 과연 홍보대로 1석 3조 일까? 사진 = SBS 8뉴스 2024.2.26.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니라면 고향 혹은 특정 지자체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고, 3만 원 상당의 지역특산물 답례품까지 받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1석 3조라고 홍보하는 지자체가 많다. 과연 그럴까?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하면 3만원 상당 지역특산품을 받는다 사진 = SBS 8뉴스 2024.2.26. 즉,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세액공제를 해주니까, 결국 3만 원 이득인 셈이다. 그런데 만약, 연말정산에서 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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