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가족 사이 2억까지 무이자 차용 가능? 자녀 세뱃돈 모아 투자하면 세금 폭탄?


[절세] 가족 사이 2억까지 무이자 차용 가능? 자녀 세뱃돈 모아 투자하면 세금 폭탄?

가족끼리 증여, 대여, 투자 등 돈 거래를 할 때 잘 모르고 했다간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가족간 생길 수 있는 세법 상식에 대하여 알아본다. 가족간 금전거래를 할 때는 '꼬리표(이자)' 등 자금출처를 명확히 남겨놓는 게 세금을 줄이는 핵심이라고 세무사와 변호사들은 말한다. 자녀 세뱃돈 모아 투자했다가 세금 청구서 받는 경우 부모가 자녀의 세뱃돈을 모아서, 주식투자로 불린 뒤에 다시 자녀에게 선물하면 증여일까? 원종훈 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장(세무사)은, "비과세 항목인 세뱃돈을 포함한 용돈을 굴려서 자녀에게 넘겨주면 (과세당국은)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법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일상적인 금전거래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용돈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녀가 생활비를 쓰지 않고 주식투자를 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면 (과세당국은) 증여로 판단한다. 부모가 직접 자녀의 용돈을 모아서 투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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