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교대역변호사#서울중앙지방법원변호사 주택임대차기간주택임대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 즉, 주택임대차에서는 임차인에게 최소한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보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단서).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지만 이른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한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의 임대차기간을 2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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