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의 방법


상계의 방법

민법상 상계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상계하는 채권(수동채권과 자동채권)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하며, 또한 상계권은 꼭 소송(재판)상 행사될 필요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외의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②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①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바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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