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 조합계약, 동업의 청산


(민법, 민사) 조합계약, 동업의 청산

조합의 청산조합의 청산이란, 해산한 조합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러한 청산절차는 조합의채권자 등 외부관계에 있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청산이 끝남으로써 조합은 소멸하지만, 청산이 끝나더라도 각 조합원은 여전히 그의 재산으로써 조합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조합원 사이의 재산관계의 공평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조합의 청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 84다카1921 판결). 주의할 점은,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재산은 계속하여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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