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공유


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공유

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공유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그 등기는 그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에서와 같이 등기상으로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각 공유자들이 그 토지를 구분하여 특정부분만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관계를 구분소유적공유(상호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기준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의 법률관계를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1) 각 공유자들이 각자의 배타적 사용·수익의 대상인 특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등기를 상호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88다카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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