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권리의 취득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1) 취득시효의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점유자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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