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tartup Space (창업공간비상) 공간지기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하고, 납부해야할 것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보험입니다. 원천세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미리 징수하여 나라에 납부하는 납세 방식을 말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은 직원을 고용하신다면 직원의 4대 보험료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면에서 사업자에게 세금처럼 느껴집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야 할 것 중 소득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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