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게 가능할까요?


채권양도통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게 가능할까요?

채권양도통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게 할까요? 어느 날 채권자가 아닌 다른 이에게 연락이 와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갚지 말고 자신에게 갚으라고 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모두 '양도'라는 단어에 대해선 익숙하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넘겨준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법적 법률행위로 쉽게 말하면 나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의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로 채권양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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