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12.16 부동산 대책

#안녕하세요 12월16일 부동산 대책 헷갈리시는분들을 위해서 올립니다 1.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20% 12월 23일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이 9억원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됐다. 시가 9억원까지는 LTV 40%를 적용받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14억원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에는 주택가격의 구간없이 LTV 40%를 적용받아 총 5억 6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9억원까지는 40%(3억 6천만원)를,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5억원에 대해서는 20%(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총 4억 6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2. 시가 15억원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12월 17일부터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차주의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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