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의무거주기간 강화


공공주택 의무거주기간 강화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外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구간별로 0.1%~0.3%p 상향조정됐고, 3주택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2%~0.8%p가 추가 인상돼 최고 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과 표 (대상) 일반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3억 이하 (1주택 17.6억원 이하, 다주택 13.3억원 이하) 0.5% 0.6% 0.6% 0.8% 3~6억원 (1주택 17.6~22.4억원, 다주택 13.3~18.1억원) 0.7% 0.8% 0.9% 1.2% 6~12억 (1주택 22.4~31.9억원, 다주택 18.1~27.6억원) 1.0% 1.2% 1.3% 1.6% 12~50억 (1주택 31.9~92.2억원, 다주택 27.6~87.9억원) 1.4% 1.6% 1.8% 2.0% 50~94억원 (1주택 92.2~162.1억원, 다주택 87.9~157.8억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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