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절세 꿀팁!!


임대사업자 절세 꿀팁!!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임대사업를 준비 하시는분들에게 세금관련 꿀팁!!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채 안 되는 소액 임대사업자들은 그동안 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됐는데요. 2019년에 발생한 임대소득부터는 이런 소액임대소득도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모든 임대소득은 과세가 됩니까? 주택임대소득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18년까지는 비과세했는데, 2019년 소득분부터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올해 5월에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죠. 하지만 조금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액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면서 소위 '전면과세'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소액임대소득도 보유 주택수나 전월세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갈립니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는 것이죠. 월세부터 말씀드리면, 1주택자는 월세를 받더라도 임대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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