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사업자 세제혜택


주택 임대 사업자 세제혜택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 주말 나른한오후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 커피한잔에 여유를 가져보세요 지방세 현행 구분 전용면적() 비고 40 이하 40~60 60~85 취득세 (지특법 제31조, 제177조의2) 단기 · 공공지원 · 장기일반 200만원 이하 : 면제 200만원 초과 : 85%감면 50% 감면 (8년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① ‘21.12.31일 까지 감면 적용 - 공동주택 신축/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 받은 경우에 한정 - 신축의 경우,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재산세 (지특법 제31조, 제31조의3, 제177조의2) 단기 50% 감면 25% 감면 ② ‘21.12.31일 까지 감면 적용 -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다가구주택은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공공지원 또는 장기일반으로 등록한 경우 공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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