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2020년 3월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2020년 3월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안녕하세요 Mr.Kim 입니다 2020년3월 부터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행하는 대상범위 확대!! 부동산 규제도 규제지만 코로나가 먼저 아닌까 생각이 듭니다. 2020년 3월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때 제출하던 자금조달계획서를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이상,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때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상 전국의 6억원이 넘는 집을 살때는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여하는 등 규제가 강화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상속을 통한 자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여,상속세신고서,납세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행한다 개정 전에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범위 뿐만 아니라 계획서 상의 세후 항목 또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됐다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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