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유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란? 주택유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4MTlfMTY5/MDAxNTk3ODI1ODU1OTMz.NsxcpLlVooeL4_zpMnIJHABbhEIDkRiSXDZDivUau1kg.Rpu6zjmm8FEzjV3OsaPPKNBDP1f9EAms6pfoX_4gv6wg.JPEG.stats8207/%C1%D6%C5%C3%C0%AF%C7%FC_%BF%AC%B8%B3%C1%D6%C5%C3_%B4%D9%BC%BC%B4%EB%C1%D6%C5%C3_%B4%DC%B5%B6%C1%D6%C5%C3_%B4%D9%B0%A1%B1%B8%C1%D6%C5%C3.jpg?type=w2)
주택유형 출처-마이홈 아파트 아파트란?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5층이상 공동주택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 단 4층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받은 건물 입니다.
연립주택 연립주택이란? 한 건물내에서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 공동주택으로써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 입니다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m2 200평을 초과하는 경우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이란?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 입니다. 동당 건물 연멱적이 660m2 200평 이하인 주택입니다. -2~4층 빌라,맨션포함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점에서 다가구 단독주택과 다르며,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연립주택과는 구분 됩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란? -통상 한 가구가 생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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