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대상 의무거주기간 2년~5년 3기신도시 사전청약 진행 예정


분양가상한제 대상 의무거주기간 2년~5년 3기신도시 사전청약 진행 예정

내년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은 2~5년간 의무 거주 3기 신도시 등 3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도 진행 전월세 신고제 역시 논의가 본격 진행될 전망 국토교통부의 주요 법안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종합하면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과 관련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간 의무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하고,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3년간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 또 주택청약과 관련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한다. 민영주택은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140%(맞벌이 160%) 이하까지로 변경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로 바뀐다. 2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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