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시 방배동 서초동 가로주택사업현황)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시 방배동 서초동 가로주택사업현황)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요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사업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 가로구역 요건 : -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가로 구역 -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으로, 통과도로가 없어야 함(단 4미터 미만의 통과도로 제외) 사업구역 요건 : -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 :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 이상 - 공동주택만 있는 경우 :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20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 절차 정비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배제 추진위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조합이 시행 가능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 가능) 조합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소유자의 동의 시공자 100세대 이하의 경우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규모 세 대 기존 호수 이상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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