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특별공급 및 1순위) 아파트분양 일정 7월부터~


3기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특별공급 및 1순위) 아파트분양 일정 7월부터~

3기신도시 사전청약 출처-LH 출처-LH 출처-LH 사전청약제은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이며 '2021년 7월부터 공급예정입니다. 일반 분양처럼 착공과 분양을 같이 하는 방식이 아닌 분양시기를 앞당겨 공급함.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제공 함. 지구계획승인->사전청약 ->주택사업승인 및 착공 ->본청약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함 *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소득 및 자산요건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출처-LH 출처-LH 특별공급 및 1,2순위 자격요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자 ① 청약저축 1순위 ※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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