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공인 7월부터 수도요금 6개월 (감면대상) 신청방법 소사공인 7월부터 수도요금 6개월 (감면대상) 신청방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2MjBfNzEg/MDAxNjI0MTc0Mjc1MjIz.OAQCOjaz-ZlPaHpJmhyFJCWp9SrWf40G6QK2esvISDEg.0Va4k9xCd5E7SZo4jPwjclBn1q-WnxnyBdaiAd6n0qYg.JPEG.stats8207/%3F%86%8C%3F%82%AC%EA%B3%B5%EC%9D%B8_%3F%88%98%3F%8F%84%3F%9A%94%EA%B8%3F_%EA%B0%90%EB%A9%B4.jpg?type=w2)
서울시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7월부터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 감면 (대상자 조회 확인 문의)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키로 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약 25만7천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280억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한 감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직권 감면대상은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이하 사용 수전이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가정용(주거용)과 공공용(학교, 병원, 군부대 등) 및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준이 되는 월 사용량 300톤은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실시한 ‘소상공인 수도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사용량이 3...
#소사공인수도요금
#소사공인수도요금감면
원문링크 : 소사공인 7월부터 수도요금 6개월 (감면대상)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