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절차 및 개요


자율주택정비사업 절차 및 개요

자율주택정비사업 제도 개요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념 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법적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18.2.9 시행)」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57호 사업방식 (합필형) 2필지 이상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지적을 정리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준공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 (자율형) 필요시 구획정리만 실시하고 개별 집주인이 각 필지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건축협정형) 합필하지 않고도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 즉 맞벽 또는 합벽 등으로 건축을 하되 토지 소유권은 필지별로 유지 사업요건 (사업가능 대상지역)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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