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목적 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 목적  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목적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바목, 동법시행령 제1조의 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법 재정(‘17.2.9 공포, ’18.2.9 시행) 사업특징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지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일련의 과정이 생략 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시작되고, 이후단계는 동일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건립하고, 1세대 당 3주택 이하 공급가능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 제1종일반 : 4층 이하 - 제2종일반 : 15층 이하로 시도조례로 정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7층 이하, 평균층수 7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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