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이란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을 가진 건축물로서, 공사현장 사무실, 전시장, 문화행사장, 공연장, 점포, 판매장, 경비실, 차고, 창고, 숙소 등의 용도로 일시 사용되며 해체 및 이전이 용이한 구조와 방법으로 건축되어야 합니다.가설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설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다른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가설건축물의 종류는 그 용도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15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더하여 각 지자체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주시의 경우 천막 또는 천막과 비슷한 구조의 창고·창고 및 작업장, 공장부지의 소규모 폐기물처리·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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