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건축 종류 절차


가설건축물의 건축 종류 절차

가설건축물이란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을 가진 건축물로서, 공사현장 사무실, 전시장, 문화행사장, 공연장, 점포, 판매장, 경비실, 차고, 창고, 숙소 등의 용도로 일시 사용되며 해체 및 이전이 용이한 구조와 방법으로 건축되어야 합니다.가설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설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다른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가설건축물의 종류는 그 용도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15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더하여 각 지자체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주시의 경우 천막 또는 천막과 비슷한 구조의 창고·창고 및 작업장, 공장부지의 소규모 폐기물처리·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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