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이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이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란 도시·군관리계획상 필요한 지역을 관련법령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으로 공익 사업을 위한 지역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사전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안의 공시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토지가치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안의 범위 안에서 임시로 지정하는 시가화조정구역 도시·군관리계획안의 공시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안의 범위 안에서 임시로 지정하는 토지이용조정구역 도시·군관리계획안의 공시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주변환경이나 경관을 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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