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 전세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wMDRfMTU3/MDAxNjk2MzgxNzAxMTA2.4NgHzjYBVqVN1tz1ehcQH7Y1_vCMupSIvTGUYIZVN0sg.kNpMtk8OAP23eJ8B7_58oGSh0aLQlCPvmV0K4HNuy9gg.PNG.stats8207/%3F%A0%84%3F%84%B8%EA%B0%3F%EA%B3%84%EC%95%BD%EA%B8%88%C2%3F_%EB%B0%98%ED%99%98%EB%B0%9B%EC%9D%84_%3F%88%98_%3F%9E%88%3F%9D%84%EA%B9%3F_-001.png?type=w2)
전세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 전세를 계약할 때, 보통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전세가계약금이라고 하는데, 전세가계약금은 전세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전세가계약금은 전세보증금의 약 1%~10% 정도로 설정하며,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구두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손해보는일 없도록 전세가계약금과 반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세가계약금을 지불한 후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파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가계약금의 반환 여부는 계약의 성립 여부와 파기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의 성립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임대기간, 임대료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미성년자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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