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지역 알아보자


성장관리지역 알아보자

성장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을 말합니다.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입니다.

성장관리지역에 지정지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성장관리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도 불리며,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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