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택배사가 한 달 내 배상


택배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택배사가 한 달 내 배상

‘파손·분실 택배’ 한달 안에 배상 먼저 받는다 한겨레언론사 선정  3시간 전  네이버뉴스  파손이나 분실된 택배 물품으로 골치를 앓았던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한달 안에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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