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분실 택배’ 한달 안에 배상 먼저 받는다 한겨레언론사 선정 3시간 전 네이버뉴스 파손이나 분실된 택배 물품으로 골치를 앓았던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한달 안에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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