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는 배려가 아닌 의무


마스크는 배려가 아닌 의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는 배려가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13일부터 정부는 마스크 과태료제도를 시행합니다.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정했습니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천마스크등은 안되고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 가리는 것도 불가능한 마스크 착용법이며 턱스크, 코스크 등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상황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천마스크, 망사형 , 밸브형 마스크는 안된다는 것. 쉽게 생각하면 KF 94마스크, KF 80 마스크, KF ad 마스크 그리고, 수술용 마스크만 허용됩니다. 코로나 19 감염자 숫자가 크게 줄지않고 매일 2-3자리 숫자다 보니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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