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지식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알아보기 (feat.생생 후기)


부동산 생활지식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알아보기 (feat.생생 후기)

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묵묵부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답도 하지 않으면서 침묵을 지킨다는 뜻이지요. 전세금반환과 관련해서도 묵묵부답의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임대인이 중간에 이런 자세를 취해서 답답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나중에 결과로 보여줄게'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소송까지 진행하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전세계약 해지통보에 관해 알아볼 건데요. 묵시의 갱신과 연관 지어서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시작하기에 앞서 임대차 계약 시 사용하는 묵시의 갱신이란 용어를 아시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바꾸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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